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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작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영문 발급을 시작하면서 번역과 공증을 따로 거치지 않고도 해외에 제출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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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시작했으며, 외교부와의 협력으로 여권 정보를 증명서 발급에 활용한다. 증명서에 표기되는 영문 이름이 여권과 같아진다는 의미다.

핵심 요약
  •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 대법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 외교부와의 협력으로 여권 정보를 활용해 증명서의 영문 이름이 여권 표기와 일치한다.
  • 발급 대상자 기준으로는 부모와 배우자만 확인되고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권과 같은 영문 이름으로 발급

대법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해 여권 정보를 증명서 발급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영문 이름 표기가 여권과 동일해진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해외 이민과 취업, 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에 활용되는 서류다. 지금까지 이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려면 영문으로 번역한 뒤 공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문 증명서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문 증명서와 다른 점이 많아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발급 대상자 기준으로 서류를 신청하면 부모와 배우자만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는 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등장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면 자녀별로 여러 장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구성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민원서류 발급 대행 플랫폼을 통해 이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대법원이 지난달 27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도 이에 맞춰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증명서의 영문 이름은 여권과 같나요?

네. 외교부와의 협력으로 여권 정보를 발급에 활용하기 때문에 영문 이름 표기가 여권과 동일합니다.

자녀가 나오는 증명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대상자 기준으로 신청하면 부모와 배우자만 확인됩니다. 자녀가 등장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면 자녀별로 여러 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경제 ·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