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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원서 접수, 해외 학력 서류는 번역·공증부터 확인해야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검정고시는 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 해외 귀국자는 인증 절차까지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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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검정고시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며, 응시 자격과 접수 일정은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핵심 요약
  • 검정고시 응시 자격과 접수 일정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정원 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를 제출한다.
  • 해외 귀국자는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를 한글로 번역하고 공증해 제출해야 한다.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서류는 재외공관이 발행한 증명 원본이 필요해 기간이 더 걸린다.

학력에 따라 달라지는 제출 서류

검정고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이 시행한다. 수험생은 본인이 속한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응시 자격과 접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접수 서류인데, 개인의 학력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진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한 경우에는 제적증명서를,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가운데 정원 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를 낸다. 의무교육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를 제출하고, 3년제 고등공민학교와 기술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는 해당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해외 귀국자가 확인할 인증 절차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수험생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문을 제외한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고 공증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학교의 서류라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서 돌아온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행한 증명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 역시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선택해 신청하면 PDF 형식의 발급 파일을 받아볼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검정고시 접수 서류는 모두 같은가요?

아닙니다. 학력에 따라 제적증명서, 정원외 관리증명서, 면제증명서, 졸업·수료 증명서 등으로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받은 학력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학교라면 아포스티유나 영사관 공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행한 증명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과 공증, 영사확인이 필요해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출처: 디스커버리뉴스 · 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