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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원서, 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진다 중퇴자와 의무교육 대상자, 각종학교 졸업자, 해외 귀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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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검정고시 원서 접수에서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를,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를 내야 한다. 해외 귀국자는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번역과 공증, 인증을 거친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를 제출한다.
-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를,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를 낸다.
- 3년제 고등공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졸업예정자는 해당 증명서를 낸다.
- 해외 귀국자는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를 한글로 번역·공증한 뒤 제출해야 한다.
학력에 따라 달라지는 제출 서류
검정고시는 사전에 시험을 대비하는 일 못지않게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 개인의 학력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중퇴한 경우에는 제적증명서를 제출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가운데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를,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를 낸다. 3년제 고등공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직업훈련원의 졸업자와 수료자, 졸업 예정자는 졸업이나 졸업 예정, 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 귀국자가 확인해야 할 절차
해외 귀국자는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어 준비할 것이 더 많다. 우선 발급 대상자의 신분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 가운데 영문을 제외한 다른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은 뒤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지 않은 학교라면 해당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 비협약 국가에서 돌아온 경우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따라 재외공관, 즉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우 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도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해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등학교를 중퇴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그대로 낼 수 있나요?
영문을 제외한 다른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은 뒤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지 않은 학교라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비협약 국가에서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발행한 경우 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과 공증, 영사확인이 함께 필요해 기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디지틀조선일보 ·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