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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검정고시 원서 접수 서류 발급 대행 검정고시 응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학력 유형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해외 학력 소지자는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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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맞춰 관련 서류 발급 업무를 특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급 파일은 PDF로 전달돼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곧바로 제출할 수 있다. 귀국자가 외국에서 발급받은 학력인정서류의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도 함께 처리한다.
- 검정고시는 매년 두 차례 시행되며 2월 초와 6월 초에 공고·접수하고 시험은 4월과 8월에 치러진다.
- 응시에는 본인의 최종학력증명서가 필요하며 학력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진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해 공증을 받은 뒤 제출해야 한다.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따라 재외공관 경유 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학력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제출 서류
국민신문고 안내에 따르면 검정고시 응시에는 본인의 최종학력증명서가 필요하고, 그 종류는 개인의 학력에 따라 달라진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한 경우에는 제적증명서를 제출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가운데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를,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를 낸다. 3년제 고등공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졸업예정자는 졸업(졸업예정, 수료)증명서를 제출한다. 검정고시는 매년 2회로 2월 초와 6월 초에 공고와 접수가 이뤄지고 시험은 4월과 8월에 치러진다. 접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해외 학력 서류는 번역공증과 인증이 먼저다
귀국자의 경우 발급 대상자의 신분이 정확히 확인돼야 하고, 영문을 비롯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해 공증을 받은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발급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절차가 하나 더 붙는다.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경유 증명을 받은 원본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 접수 기간을 맞추려면 미리 착수해야 한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응시원서 서류 전반을 다루며 발급 파일을 PDF로 전달해 곧바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 검정고시 준비에 시간을 써야 하는 수험생이 서류 준비에 묶이지 않도록 한 흐름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자주 묻는 질문
검정고시 접수에 어떤 학력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의 최종학력에 따라 다릅니다.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면제자는 면제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력 서류를 그대로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해 공증을 받아야 하며, 발급 대상자의 신분 확인도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얼마나 걸리나요?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서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이 추가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출처: 시민일보 · 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