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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자유판매증명서, 비영어권 제출 땐 번역공증부터 대사관 인증까지 자유판매증명서는 제품이 제조국 안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입국의 수입허가나 등록 단계에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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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수출 기업의 자유판매증명서(CFS) 번역과 공증, 외교부 인증, 대사관 인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유판매증명서는 수입국이 제품의 수입허가나 등록을 심사할 때 요구하는 서류다. 영문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제출할 때는 현지 언어 번역과 번역공증을 거쳐 인증까지 받아야 한다.

핵심 요약
  • 자유판매증명서는 제품이 제조국 안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 국내에서는 위생용품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밖의 품목은 관련 부처나 협회가 발급을 담당한다.
  • 양식은 대체로 자율이지만 업체명과 주소는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관련 서류 간 업체명·주소·법인대표명이 일치해야 한다.
  • 영문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는 현지어 번역과 번역공증, 외교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대사관 인증이 필요하다.

자유판매증명서는 어떤 서류인가

자유판매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제조국 안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수입국이 제품의 수입허가나 등록을 심사할 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양식은 대부분 자율이지만 업체명과 업체 주소 같은 기본 정보는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수권서와 외포장, 자유판매증명서, 위탁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서로 어긋나서는 안 되며, 업체명과 주소, 법인대표명도 일치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위생용품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밖의 품목은 관련 부처나 협회가 발급을 담당한다.

제출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자유판매증명서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영문 증명서를 인정하는 국가라면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권이 아닌 국가는 해당 언어로 번역한 뒤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어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치고 해당 국가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베트남은 의료기기 공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 준비와 관련 서류 문의가 늘고 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제출 국가가 어떤 언어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유판매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위생용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밖의 품목은 관련 부처나 협회에서 발급합니다.

영문으로 발급받으면 공증이 필요 없나요?

영문 증명서를 인정하는 국가라면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는 현지어 번역과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은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요?

번역공증 이후 외교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출처: 이투뉴스 · 201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