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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서류 발급·대사관 인증 대행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망진단서를 번역·공증한 뒤 외교부 확인이나 해당 국가 대사관 인증까지 마쳐야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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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행정·장례 절차에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과 인증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된 외국인이 사망하면 출입국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사망진단서는 사망자 국적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외 기관과 해외 유가족이 함께 얽혀 있어 내국인 사망 때보다 절차가 길어진다.

핵심 요약
  •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늘고 있다.
  • 등록된 외국인이 사망하면 출입국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망사실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 사망진단서는 번역과 공증을 거쳐 외교부 확인 또는 해당 국가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유가족을 대신해 이 서류 발급과 인증 절차를 대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신고에 필요한 서류

국내에 정식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출입국 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는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 여기에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처럼 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유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요구된다.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입증서류 역시 준비해야 한다.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가 지연되고 이후 절차 전체가 함께 미뤄진다.

사망진단서 인증이 지연되는 지점

사망진단서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상태 그대로 쓸 수 없고 사망자 국적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류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 공증을 마친 뒤에는 외교부에서 확인 절차를 밟거나 해당 국가 대사관을 찾아 인증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유가족, 국내 행정기관과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로 시작하면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인증이 늦어져 장례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사례도 나타난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사망진단서를 그대로 본국에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번역과 공증을 거친 뒤 외교부 확인이나 해당 국가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이 없으면 본국 기관에서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사망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같은 사망사실 입증서류, 대리인 신분증,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유가족이 해외에 있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유가족과 국내 행정기관 사이에서 서류와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 확인과 인증 절차를 대신 진행합니다.

출처: 데일리시큐 · 20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