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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온라인 발급이 안 돼 외교부를 직접 찾아야 한다 등록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등본은 서울 종로의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세워야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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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을 대행하는 민원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서울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신청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재외국민등록제도는 외교부가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에 따라 시행하며 현재까지 약 730만여 명이 등록했다.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등록 대상이다.
- 등본에는 신청한 날부터의 이력이 기록되므로 신청일 이전의 해외 체류는 반영되지 않는다.
- 등록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외교부 방문이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국내 행정에서 쓰이는 범위가 넓다
재외국민등록제도는 외교부가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와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도 활용된다. 현재까지 약 730만여 명이 해당 제도에 등록했다.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온라인이나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재외국민이 특정 제도나 혜택을 이용하려면 외국 체류 사실이 기재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부동산 취득과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국민연금 환급 신청과 주민세 감면 신청, 재외국민 특례입학과 병역 특례까지 쓰이는 행정적 범위가 넓다.
신청 시점과 발급 방식에서 생기는 혼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사전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뒤에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등본에는 신청한 날부터의 이력이 기록되므로, 이전에 실질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더라도 신청일 이전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 체류를 시작하는 시점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다. 발급 방식에서도 혼선이 있다. 재외국민등록 자체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본인이 직접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가족과 지인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특히 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커진다. 대학 특례입학이나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절차에 사용할 때는 각국 언어로의 번역과 공증, 인증 과정까지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해외 체류도 등본에 나오나요?
아니요. 등본에는 신청한 날부터의 이력만 기록되므로 신청일 이전의 체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등록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등본은 서울 종로의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내 부동산 취득과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국민연금 환급 신청, 주민세 감면 신청, 재외국민 특례입학, 병역 특례 등에 사용됩니다.
출처: 베타뉴스 · 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