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C-3-8에서 H-2로, 중국 무범죄증명서가 전환 신청의 관문이 된다 무범죄증명서는 본인 호구지의 중국 현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돼, 공증과 인증을 거쳐야 한국에서 쓸 수 있다.
- 관련 국가
- 중국, 한국
본문
아포스티유코리아가 C-3-8 비자를 H-2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는 중국 국적 동포를 위해 중국 현지 무범죄증명서 발급 대행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발급 기관이 호구지 관할 파출소로 한정돼 있고 공증과 인증 절차가 이어져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법무부는 2014년 중순부터 C-3-8 비자 소지자의 H-2 취업비자 전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기술 교육을 받은 C-3-8 동포 방문 사증 소지자는 전산 추첨을 통해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무범죄증명서가 포함된다.
- 무범죄증명서는 본인의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된다.
-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증처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을 거쳐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한다.
국내 체류 중국 동포와 취업비자 전환 제도
2016년 10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 동포는 약 63만여 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31%에 해당한다. 유입세가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2017년 7월 현재는 약 68만여 명에서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각 지자체는 늘어나는 중국 동포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시스템과 지역 행사를 기획해 시행하고 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여러 지원 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중 호응이 큰 제도가 법무부가 2014년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C-3-8 비자 소지자의 H-2 취업비자 전환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C-3-8 동포 방문 사증을 소지한 중국 동포 가운데 기술 교육을 받은 이는 전산 추첨을 통해 H-2 취업비자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발급부터 영사확인까지, 한 번 거절되면 처음부터
중국 신원조사서라고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로, 중국 외의 지역에서 취업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국과 달리 본인의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중국 현지로 돌아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와 호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뒤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한다. 절차 도중 거절 통보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를 회수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 시작하면 시간이 크게 소모되는 구조인 셈이다. 비자 종류와 신청 시기에 따라 요건과 과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무범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의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됩니다. 신청서와 호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요. 공증처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을 거쳐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마쳐야 합니다.
절차 중에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그린데일리 ·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