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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174만 명 시대, 해외 발급 서류 인증이 정착의 벽 취업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를 해외에서 발급받아도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거쳐야 국내에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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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국내에 정착한 이주민과 다문화 구성원이 취업과 혼인, 학력 인증 과정에서 해외 발급 서류의 인증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통계청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74만여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의 약 4%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2015년 통계청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74만여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의 약 4% 수준이다.
- 국내 취업에는 대개 범죄경력증명이 요구되지만, 해외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거주했던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거쳐야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대사관마다 서류 요건과 처리 기간, 비용이 달라 단순한 서류 한 건에도 긴 시간과 비용이 든다.
서류 한 장 때문에 발급 국가를 다시 찾아야 하는 구조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7년 지정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2015년 통계청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74만여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의 약 4%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문화 구성원과 이주민은 차별적 인식과 임금 문제, 행정 지원의 공백을 함께 겪고 있다. 국내에서 교육과 결혼, 취업의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취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범죄경력증명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어렵지 않게 발급받지만, 해외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던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와야 한다.
공증에서 아포스티유와 대사관인증으로 이어지는 절차
직접 출국해 범죄경력증명 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절차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현지에서 공증을 거친 뒤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학력 인증과 가족관계, 혼인 증명 서류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현지에 서류 인증 업무를 대행할 곳이 있으면 사정은 나아지지만, 대사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요건과 처리 기간,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 결과 단순한 서류 한 건을 인증받는 데에도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한국에서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발급만으로는 국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 국가 현지에서 공증을 거친 뒤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범죄경력증명서뿐인가요?
아닙니다. 해외 학력 인증과 가족관계 증명, 혼인 증명 서류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절차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사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요건과 처리 기간, 비용이 달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 한 건을 인증받는 데에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넥스트데일리 ·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