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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친권자 보증 내용 없으면 효력 없어 여행사에서 받은 동의서에 친권자의 보증 대신 여행사 면책 문구만 담겨 있던 사례가 확인됐다.

관련 국가
베트남

본문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해외여행에 필수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친권자가 여행에 동의했다는 보증 내용을 담아야 하며, 이 내용이 없으면 실제로는 효력이 없다.

핵심 요약
  •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여행에 동의하고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 여행사 면책 문구만 기재된 동의서는 실제로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 서류 요건이 자리 잡은 지 오래되지 않아 여행사와 대사관, 공증사무소마다 설명이 달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와 출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동의서가 함께 필요하다.

서류 내용이 달랐던 사례

수원시에 사는 권 모 씨는 손자와 단둘이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려 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 해외 출국 시 미성년자는 법적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문의해 미성년자 증빙서류 패키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여행 전날 여행사를 통해 발급받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본래 이 서류에는 친권자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여행에 대해 보증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권 씨가 받은 서류에는 미성년자 동반 여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사가 아닌 본인에게 귀책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친권자의 보증 내용이 담기지 않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실제로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여행사 본사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으며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미성년자 출국 서류 요건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함께 떠나는 인원의 구성이다. 미성년자가 부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하지만, 이 서류는 한국어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공증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 한 명과 둘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부모가 아닌 제3자 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함께 친권자가 여행에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리핀과 베트남, 괌, 사이판을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고지돼 있으며, 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서류가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지 않아 여행사와 대사관, 공증사무소별로 설명이 달라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다양한 채널로 변동 사항을 알리고 있으며 출국 전 각자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한 여행사는 본사나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이 없어 고객이 직접 발급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친권자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여행에 동의하고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여행사 면책 문구만 있는 서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부모와 둘이 출국해도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네.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왜 안내가 기관마다 다른가요?

해당 서류 요건이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지 않아 여행사와 대사관, 공증사무소별로 설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산업일보 · 20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