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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740만 시대, 재외국민등록 누락 사고 잇따라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실제 체류 사실이 있어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나오지 않고, 뒤늦게 등록해도 이전 기록은 반영되지 않는다.
본문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한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 기준 재외동포는 약 74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15% 수준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등록 제도에서 반복되는 사고 사례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약 74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5%에 해당한다.
- 재외국민등록 제도는 2013년 도입됐으며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한 것이다.
- 등록 대상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국민이며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 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외교부 방문이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 4일 이상이 걸린다.
가장 흔한 사고는 등록 자체를 하지 않는 것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약 740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15%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적절한 행정 처리와 효과적인 보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것이 재외국민등록 제도다.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한 제도로,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체류국 내 주소, 체류 목적과 자격, 최초 입국일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머무는 국민 모두가 대상이며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사례는 등록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로, 현지 영사관에서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실제 체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적 증명서류인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뒤늦은 등록으로는 과거를 담을 수 없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현지 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귀국해 등본을 떼려 할 때에야 사실을 알게 되는데, 등록부의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뒤늦게 신청해도 이전 체류 내용은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등록을 마쳤더라도 복잡한 신청 절차가 두 번째 난관으로 남는다. 이 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서울 종로에 있는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신청 후에도 4일 이상이 걸린다. 가족과 지인이 모두 해외에 있거나 서울에서 먼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두 방법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 재외국민 대학 특례입학과 병역 특례, 국민연금 등 각종 특례를 확인하고 신청할 때 이 서류가 필수로 쓰이는 만큼 시간에 쫓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등본이 쓰이는 사안 상당수가 각국 언어 번역과 공증, 인증까지 이어진다며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됩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을 늦게 하면 과거 체류도 인정되나요?
아니요. 등록부의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뒤늦게 신청해도 이전 체류 내용은 등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서울 종로의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신청 후에도 4일 이상이 걸립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 절차를 대행합니다.
출처: 미래한국 · 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