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뉴스

제목

아포스티유코리아, 외국 면허증 교환에 필요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 지원 한국 면허 인정국 여부에 따라 시험 요건이 달라지고, 대사관 확인서는 해외 현지에서만 받을 수 있다.

관련 국가
한국

본문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외국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할 때 필요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어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기 까다로운 항목으로 꼽힌다.

핵심 요약
  •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증은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국내 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 불인정국 면허증은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체류자격이나 가족구성원 형태에 따라 학과시험이 면제될 수 있다.
  • 대사관 확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발급 국가 외교부에서, 비협약국이면 발급 국가 대사관에서 인증받는다.
  • 대사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중단했거나 인접 국가의 대사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인정국과 불인정국으로 갈리는 시험 요건

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면허를 간편하게 국내 면허로 바꿀 수 있도록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면서도,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국가가 한국 면허의 인정국인 경우에는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국내 면허로 교환된다. 한국 면허의 불인정국인 경우에는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다만 불인정국이라 하더라도 체류자격이나 가족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학과시험이 면제될 수 있어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급히 발령받아 입국한 뒤에야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하지 못한 사실을 깨달은 사례처럼, 이 제도가 대안이 되는 경우도 있다.

대사관 확인서에서 갈리는 성패

여권 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해 5~6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교환 발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가장 까다로운 항목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다. 신청인의 외국 면허증 원본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발급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외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발급 국가의 외교부에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면 발급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사관에 따라 발급 업무를 중단한 곳이 있고, 국가 상황에 따라 인접한 국가에 있는 해당국 대사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각 국가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이미 제출했던 신청서와 증명 서류가 폐기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보다 전문 대행 사무소를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정국과 불인정국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정국 면허는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되고, 불인정국 면허는 학과시험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학과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불인정국이라 하더라도 체류자격이나 가족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 확인서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해외 현지에서만 진행되며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외교부 또는 대사관에서 인증받습니다.

출처: FNTIMES ·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