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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해외여행,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없이는 출국이 막힐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어로만 발급돼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고 공증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긴다.
- 관련 국가
- 영국, 캐나다
본문
아포스티유코리아가 미성년자 해외여행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류 미비로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행사와 대사관, 공증사무소마다 설명이 달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어로만 발급되므로 제출국 언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부모 중 한 사람이나 제3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모두 필요하다.
- 영국·캐나다·호주·미국·베트남·필리핀은 물론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 등 신흥 여행지로도 요구가 확대됐다.
- 각국 대사관은 미성년자 여행 관련 서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여권과 티켓만 챙겼다가 발권이 거부된 사례
지난 5월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연휴를 맞아 가족과 조카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미성년자의 해외 출국에는 성인과 달리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행사에 문의했지만, 따로 챙겨야 할 서류는 알지 못하며 티켓과 여권을 반드시 준비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김 씨는 그 안내를 믿고 여권과 티켓만 챙겼으나 인천공항 발권데스크에서는 다른 사유로 티켓 발급을 거부했다. 미성년자인 조카가 법적 보호자인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않아 규정상 발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로 여행사에 항의했지만 여행사 측은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문제가 생겼으며 차후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만 답했다.
번역과 공증까지 마쳐야 서류가 된다
세계 각국은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와 유괴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등 기존 주요 여행 국가는 물론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처럼 최근 부상하는 여행지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해당 국가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여행 관련 서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필요한 서류는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미성년자가 법적 보호자인 부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서류는 한국어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고 공증까지 마쳐야 입출국 시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경우, 즉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거나 부모가 아닌 제3자 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함께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어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하나요?
영국과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같은 주요 여행국은 물론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행사 안내만 믿어도 되나요?
관련 규정이 자리 잡은 지 오래되지 않아 여행사와 대사관, 공증사무소마다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사 안내를 따랐다가 공항에서 발권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처: CCTV · 201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