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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록이 없으면 체류 사실도 증명되지 않는다 등본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돼 뒤늦게 등록해도 이전 체류 기간은 문서에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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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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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대행 발급 민원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고 발급에 4일 이상 걸릴 수 있어, 해외 체류자나 서울과 먼 지역 거주자가 직접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핵심 요약
  •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와 활동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국내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한 것이다.
  •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 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서울 종로의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등본도 나오지 않는다

외교부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높이며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세우기 위해 재외국민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한 제도로,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체류국 내 주소와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 등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상이며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 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해외 소재 중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김 모 씨는 몇 년 뒤 재외국민 특례입학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자녀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시키기로 했으나, 잠시 귀국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발급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해외에 실제로 체류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체류 사실에 대한 법적 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발급되지 않는다. 게다가 등본에 담기는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뒤늦게 등록하더라도 그 이전의 내용은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서류가 필요한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발급 과정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발급에 4일 이상 걸릴 수 있고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사용할 일이 있다면 서울 종로에 있는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가족과 지인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큰 절차다. 대학 특례입학과 출입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에서는 각국 언어로의 번역과 공증, 인증 과정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오래 살면 재외국민등록이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현지 영사관에서 직접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체류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등본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등록하면 이전 체류 기간도 기록되나요?

아닙니다. 등본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그 이전의 내용은 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발급에 4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출처: 미래한국 ·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