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뉴스

제목

해외 면허증 국내 교환, 관문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인정국 면허는 적성검사만으로 교환할 수 있지만, 현지에서 받아야 하는 대사관 확인서가 절차를 지연시킨다.

관련 국가
한국

본문

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 현지 대사관인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면허증 소지자는 절차를 거쳐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국내 면허로 교환해야 한다.
  • 교환에는 외국면허증 원본과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적성검사만, 불인정국 면허는 학과시험까지 치러야 한다.
  • 대사관 확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해당 국가 외교부에서, 비가입국이면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는다.

교환 발급 제도와 준비 서류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 씨는 회사 발령으로 한국지사에서 약 2년간 근무하게 됐다. 안정적인 출퇴근을 위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 했으나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실기시험으로 이어지는 복잡하고 긴 과정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한 결과 해외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받았고, 이 제도를 통해 기존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서비스를 통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교환을 원하는 신청인은 외국면허증 원본과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생 연도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갖춰야 하며, 외국인등록증 원본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정국 여부와 대사관 확인서

서류를 갖춘 뒤에는 한국 면허 인정국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지만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러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 고지돼 있다. 이 가운데 신청인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는 서류는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다. 해당 국가에서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발급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 자국의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이 서류를 갖추기 위해 직접 자국으로 돌아가는 등 시간과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인증 서류의 양식과 절차도 국가마다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도로교통공단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교환할 때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적성검사만 받으면 되고, 불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학과시험도 치러야 합니다.

대사관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비가입국이면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출처: 이투데이 · 201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