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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등본, 현지 등록 없으면 발급 자체가 불가 해외 체류 사실이 있어도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체류를 증명하는 등본은 나오지 않는다.

관련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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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한 민원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다른 민원서류와 달리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방문이나 우편 신청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처리에 4일이 걸린다.

핵심 요약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현지 영사관에서 등록을 거치지 않았다면 실제 체류 사실이 있어도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 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처리에 4일이 걸린다.

어떤 서류이고 누가 이용하나

정부는 전체 국민의 약 15%로 추산되는 740만여 명의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적절한 행정처리와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의 주민등록제도를 해외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을 거친 사람의 기본 인적사항과 체류국 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 등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대상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되고,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 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등본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대학 특례입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귀국한 재외국민 등이며 국민연금과 거주지 신고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활용된다.

발급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발급 불가 답변을 듣는 사례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거치지 않았다면 체류 사실에 대한 법적 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체류 생활 자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한국에 들어와 등본을 떼려고 할 때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외국민등록부의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이전 기간은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등본은 다른 민원서류와 달리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방문이나 우편 신청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처리에 4일이 걸린다. 가족과 지인이 모두 해외에 있거나 서울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신청인에게는 불편한 절차이며, 대학 특례입학과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에서는 각국 언어로의 번역과 공증, 인증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오래 살았으면 등본이 자동으로 발급되나요?

아니요.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마쳐야 등본이 발급됩니다.

뒤늦게 등록하면 과거 체류 기간이 반영되나요?

아니요. 등록부의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그 이전 기간은 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이나 우편 신청으로만 발급되며 처리에 4일이 걸립니다.

출처: 문화뉴스 · 20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