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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 현지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제 해외 체류 사실이 있어도 등본이 발급되지 않아 대학 특례입학 등에서 불이익이 생긴다.
- 관련 국가
- 한국
본문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한 민원 대행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서울 종로에 있는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신청 후 발급까지 4일 이상이 걸린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로 대학 특례입학, 국민연금, 병역 관련 민원에 사용된다.
-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거치지 않았다면 실제 체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등본은 발급되지 않는다.
- 등록부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뒤늦게 신청해도 이전 체류 이력은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해 외교부 방문이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며 발급에 4일 이상이 소요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체류 사실도 증명되지 않는다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높이며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한 성격으로, 기본 인적 사항과 함께 체류 국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 등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 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장 흔한 사고 사례는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해외 체류가 실제로 확인되더라도 영사관 등록을 거치지 않았다면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현지 생활 자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귀국해 서류를 떼려 할 때에야 문제를 인지하게 된다. 등록부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과거 체류 이력은 문서에 반영되지 않는다.
발급 절차와 대행 서비스
재외국민등록을 마쳤더라도 발급 절차 자체가 두 번째 장벽으로 남는다. 이 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신청인 본인이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가족과 지인이 모두 해외에 있거나 서울에서 먼 지방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는 두 방법 모두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 어렵다. 이 과정을 거쳐 신청에 성공하더라도 발급까지 4일 이상이 걸려, 서류를 급히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러한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민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 특례입학과 출입국 관련 민원, 비자 신청 등에 이 등본을 제출할 때는 각국 언어로의 번역과 공증, 인증 절차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실제로 체류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 체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등본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등록하면 과거 체류 기간도 기록되나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등록부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등록 이전의 체류 이력은 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서울 종로의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발급까지 4일 이상이 걸립니다.
출처: 폴리뉴스 · 201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