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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중국동포 무범죄증명서 현지 발급·인증 대행 H-2 취업비자 전환에 필요한 중국 무범죄증명서는 호구지 관할 파출소 신청부터 공증처와 외사판공실, 한국 영사관 확인까지 단계가 이어진다.

관련 국가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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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중국 현지에서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고 인증까지 마쳐야 하는 중국동포를 위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중국 외의 지역에서 취업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다. 절차가 까다로워 발급 단계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핵심 요약
  • 법무부는 2014년 중순부터 C-3-8 비자 소지자에게 기술교육과 전산추첨을 거쳐 H-2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이 제도는 H-2 신청 서류인 중국 무범죄증명서의 현지 발급 난항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 무범죄증명서는 본인이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와 호구부를 제출해 발급받는다.
  •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증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을 거쳐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한다.

C-3-8에서 H-2로,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중국동포의 취업 목적 방문이 해마다 늘면서 법무부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동포방문 사증으로도 불리는 C-3-8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추첨을 통해 H-2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2014년 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가 마련된 배경에는 H-2 발급 신청 서류 요건 가운데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무범죄증명서를 현지에서 발급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아래에서 C-3-8 비자 소지자로 추첨을 통해 기술교육을 받은 중국동포는 무범죄증명서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H-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결국 이 서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전환 절차의 관건으로 남는다.

파출소 신청에서 영사확인까지 이어지는 단계

중국 신원조사서로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다. 중국 외의 지역에서 취업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발급은 본인이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와 호구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받은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뒤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든 거절 통보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를 회수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시간과 비용이 반복해서 들어가는 구조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중국 현지에서 이 단계들을 대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C-3-8 비자로도 국내 취업이 가능한가요?

기술교육을 받고 H-2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기술교육을 받은 뒤 무범죄증명서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범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본인이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와 호구부를 제출해 발급받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에서 바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공증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을 거친 뒤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마쳐야 합니다.

출처: 문화뉴스 · 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