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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해외 발급 운전면허증의 국내 면허 교환 절차 안내 도로교통공단의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제도는 한국 면허 인정국 여부에 따라 적성검사만 받거나 학과시험까지 치르도록 구분된다.

관련 국가
한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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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 이용자를 위해 필요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외국 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면허를 가진 사람은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여권 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해 5~6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핵심 요약
  • 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바꿀 수 있는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외국 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교환 발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적성검사만, 불인정국 면허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함께 거친다.
  • 도로교통공단은 아시아·아메리카·유럽·중동·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를 인정국가로 고지하고 있다.

시험 전 과정을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려면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실기시험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해외에서 이미 면허를 취득한 뒤 한국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일이 큰 부담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면허증 소지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해외 근무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이용자가 새 면허를 처음부터 취득하는 대신 이 제도를 통해 국내 면허증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인정국 여부와 준비 서류 확인이 먼저

제도를 이용하려면 자신의 면허를 발급한 국가가 한국 면허의 인정국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라면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불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까지 치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 고지돼 있다.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여권 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해 5~6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가운데 발급이 가장 까다로운 서류는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로, 해당 면허가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발급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 확인서를 포함한 해외 현지 인증 절차를 대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도로교통공단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환할 때 학과시험을 반드시 봐야 하나요?

한국 면허의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라면 적성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불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적성검사와 함께 학과시험도 치러야 합니다.

교환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여권 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해 5~6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가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로 꼽힙니다.

출처: 공감신문 ·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