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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관건은 대사관 확인서 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만,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준비할 수 없다.

관련 국가
한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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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 현지의 대사관인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필요한 대사관 확인서를 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확인서는 국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워 준비에 긴 시간과 비용이 든다.

핵심 요약
  • 해외 현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 필요 서류는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다.
  •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불인정국 면허는 학과시험까지 치러야 한다.
  • 대사관 확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해당 국가 외교부에서, 비가입국이면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인증받아야 한다.

외국 면허증 교환 제도와 필요 서류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미국인 J씨는 사용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이 만료됐고, 마침 한국에서 취업이 결정되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 했다. 복잡한 발급 과정에 고민하던 그에게 도로교통공단은 해외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고, J씨는 이 제도를 통해 기존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따르면, 해외 현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외국면허증 원본과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등록증 원본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장 까다로운 서류는 대사관 확인서

서류를 갖춘 뒤에는 한국 면허의 인정국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지만, 불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까지 치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 고지돼 있다. 이 가운데 발급 절차가 가장 복잡한 서류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다. 외국 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신청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협약 가입국인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서류여서, 이를 갖추기 위해 긴 시간과 큰 비용을 들이는 신청인이 적지 않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국가마다 인증 서류의 양식과 절차가 다른 만큼 전문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나요?

해외 현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면허증이라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외국면허증 원본과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불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학과시험까지 치러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140여 개 인정국가가 고지돼 있습니다.

대사관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비가입국이면 신청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진행이 어려워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이 절차를 대행합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 201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