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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대행으로 재외국민 불편 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서울 종로의 외교부를 직접 찾거나 대리인을 세워야 하며, 신청 후에도 4일 이상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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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한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등록을 거치지 않아 등본이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서류는 대학 특례입학과 병역, 국민연금 등 재외국민 대상 특례를 확인하고 신청할 때 필수로 쓰인다.

핵심 요약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제 체류 사실이 있어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발급되지 않는다.
  • 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해 외교부 방문이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 4일 이상이 소요된다.

등록을 놓치면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교부가 도입한 제도다.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한 것으로,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체류국 내 주소, 체류 목적과 자격, 최초 입국일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문제는 등록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다. 해외에 실제로 머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현지 영사관에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인 등본이 나오지 않는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현지 생활에 곧바로 지장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귀국해 등본을 떼려 할 때에야 사실을 알게 된다. 등록부의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뒤늦게 신청해도 이전 체류 내용은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발급 절차의 부담과 대행 서비스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복잡한 발급 절차가 두 번째 난관으로 남는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아 서울 종로에 있는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가족과 지인이 모두 해외에 있거나 서울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두 방법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 신청에 성공하더라도 4일 이상이 걸려 서류 제출이 급한 경우에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 서류의 발급 대행을 맡아 직접 방문과 대리인 선임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대학 특례입학과 출입국 관련 민원, 비자 신청처럼 등본이 쓰이는 사안은 각국 언어 번역과 공증, 인증 절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과거 체류 사실을 등본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재외국민등록부의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뒤늦게 등록하더라도 이전 체류 내용은 등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서울 종로의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 절차를 대행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국민이 대상이며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됩니다.

출처: FNTIMES · 20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