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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외국인 면허 교환용 대사관 확인서 발급 대행 국내에서 차량을 구입해 본인 명의로 등록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라 한국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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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외국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필요한 대사관 확인서의 발급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 확인서는 국내에서 처리할 수 없어 신청인의 자국 대사관이나 해당 국가 외교부를 거쳐야 하는 서류다.

핵심 요약
  • 렌터카 이용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자국 면허로 충분하지만 국내에서 차량을 구입하려면 한국 면허증이 필요하다.
  • 외국인이 구입한 차량을 자차로 등록하려면 국내운전면허증,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소득증빙서류, 인감증명서류 등이 요구된다.
  •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적성검사만, 불인정국 면허는 학과시험까지 거쳐야 교환이 가능하다.
  • 교환에 필요한 서류 중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는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어 발급 난도가 가장 높다.

외국인이 국내 면허로 교환하는 절차

한국에 단기·장기로 체류하는 외국 국민이 늘면서 외국인의 차량 이용과 구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를 빌릴 때는 국제운전면허증과 자국 면허로 충분하지만, 국내에서 차량을 구입해 자차로 등록하려면 한국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을 자차로 등록하고 이용하려면 국내운전면허증과 함께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소득증빙서류, 인감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안내돼 있으며,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면허 소지자는 국내 면허로의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불인정국 발급 면허는 학과시험까지 치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 국가로 고지돼 있다.

가장 까다로운 서류, 대사관 확인서

면허 교환을 위해 신청인이 갖춰야 하는 서류는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생 연도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다. 외국인등록증 원본은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다. 이 가운데 발급 과정이 가장 복잡한 서류는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다. 외국 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신청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협약국인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인이 이를 갖추는 데 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 확인서의 해외 현지 발급과 인증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인증 서류 양식과 절차가 다른 만큼 요건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한국에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나요?

차량 구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구입한 차량을 자차로 등록해 이용하려면 한국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자국 면허는 렌터카 이용 시에 통용됩니다.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바꿀 때 시험을 봐야 하나요?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만 받으면 되고,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학과시험도 치러야 합니다.

대사관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신청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협약국인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진행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출처: DATANET ·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