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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일과 한 달 어긋난 아포스티유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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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발효 전 과도기에 한국 수출서류의 인증 경로를 지킨 기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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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소개

“가입 소식보다 중요한 것은, 제출하는 바로 그날 어떤 절차가 유효한가였습니다.”

본문

2026년 8월,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한국 생산법인은 베트남 제품등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규제팀은 CFS와 LOA에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발효일이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은 협약 가입 절차를 마쳤어도 효력 발생일은 9월 11일이었습니다. 현지 수취기관은 당시 기준으로 번역과 공증, 외교부 확인, 대사관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경로로 보내면 등록 심사와 유통계약이 함께 밀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관을 따로 예약하기에도 제품 출시 일정은 너무 가까웠습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제출일과 수취기관의 최신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식약처 서류의 직인과 영문 표기를 점검하고 번역, 공증, 외교부 확인,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이어 관리했습니다. 완성본은 등록 일정에 맞춰 전달됐고 현지 심사는 계획대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본사도 출시와 유통계약 일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규제담당자는 ‘제도 변화까지 미리 짚어 주고 매 단계 친절하게 알려 준 점이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아포스티유코리아의 전문성은 최신 규정과 실제 제출일 사이의 작은 틈을 놓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