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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외국 면허증 교환발급용 대사관 확인서 대행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로 바꾸려면 발급 국가 현지에서만 받을 수 있는 대사관 확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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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때 필요한 해외 현지 대사관 인증과 아포스티유 절차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환발급 제도는 면허의 진위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등을 거쳐 국내 면허로 바꿔주지만, 진위 확인 서류인 대사관 확인서는 면허를 발급한 국가 현지에서만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국내 운전이 불가하지만 교환발급 제도를 이용하면 한국 면허로 바꿀 수 있다.
  • 유효기간이 남은 정식면허만 인정되며 임시면허증, 연습면허증, 운전허가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 한국 면허 인정국이면 적성검사만, 불인정국이면 학과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 면허의 진위를 확인하는 대사관 확인서는 면허 발급 국가 현지에서만 받을 수 있다.

외국 면허증 교환발급 제도의 요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가 늘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외국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지만, 외국면허증 교환발급 제도를 이용하면 국내 면허로 바꿀 수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구비서류를 통해 면허의 진위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거쳐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정식면허에 한하며 임시면허증과 연습면허증, 운전허가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면허를 발급한 국가가 한국 면허의 인정국이면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되고, 불인정국이면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여권 원본과 사진, 외국 면허증 원본 등 네다섯 가지 서류를 갖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

발급 국가 현지에서만 가능한 대사관 확인서

준비 서류 가운데 미리 챙겨야 하는 것은 해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다. 이 서류는 신청인의 외국 면허증 원본이 적법하게 발급되었음을 발급 국가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발급 국가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준비하려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국가로 이동해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사관에 따라 해당 발급 업무를 중단한 곳도 있어 국가별 상황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제출한 신청서나 증명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전량 폐기한 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해외 현지 대사관 인증과 아포스티유 절차를 대행해, 신청인이 직접 출국하지 않고도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험장을 방문하기 전에 이 서류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 면허증 자체로는 국내 운전이 불가합니다. 교환발급 제도를 통해 한국 면허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외국 면허증이 교환발급 대상인가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정식면허만 인정됩니다. 임시면허증과 연습면허증, 운전허가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사관 확인서는 국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면허를 발급한 국가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출국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출처: DATANET · 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