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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H-2 전환의 마지막 관문, 중국 현지 무범죄증명서 자진신고 후 C-3-8 비자로 재입국해 기술교육을 마쳐도 호구지 파출소에서만 발급되는 무범죄증명서가 없으면 H-2 전환이 막힌다.

관련 국가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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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중국 현지 무범죄증명서 발급 대행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자진신고자에게 F-4 또는 C-3-8 비자로 재입국할 길을 열어두고 있으나, H-2 취업비자로 바꾸려면 중국에서 발급과 공증, 인증을 모두 마친 무범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핵심 요약
  •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 5,000명을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며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확대 운영한다.
  • 불법체류 자진신고 대상에는 단순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 위명여권자, 위장결혼이 모두 포함되며 체류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 C-3-8 비자 소지자는 전산 추첨을 거쳐 6주 기술교육을 수료하면 H-2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 중국 무범죄증명서는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되며 공증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 한국 영사관 영사확인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자진신고에서 H-2 전환까지

법무부는 지난 1월 2016년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 5197명을 단속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히며, 올해도 5,000명을 추가 감축하기 위해 종전 2개이던 광역단속팀을 4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내놨다. 다만 단순 추방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창구를 함께 열어두고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국동포들이 제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에는 단순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 위명여권자, 위장결혼이 모두 포함되며 불법체류 기간은 문제 삼지 않는다.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각종 범죄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노동환경 개선과 중국동포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숙련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후 출국한 동포는 F-4 또는 C-3-8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으며, C-3-8 소지자는 전산 추첨을 통해 6주 기술교육을 받은 뒤 H-2 취업비자를 발급받는다.

무범죄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이유

기술교육을 수료한 C-3-8 비자 소지자는 신청서와 사진 1장, 여권, 중국 신분증, 호구부, 방문취업자격변경허가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이수증, 건강검진표, 무범죄증명서를 갖추면 H-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신원조사서로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이 서류는 한국과 달리 본인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되기 때문에, 신청서와 호구부를 들고 현지를 직접 찾아야 한다. 발급 후에도 공증처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을 마치고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절차와 기간, 시기, 규정이 서로 다른 여러 공공기관을 개인이 차례로 상대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거절 통보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를 회수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고, 비자 종류와 신청 시기에 따라 요건과 과정이 달라지기도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무범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됩니다. 신청서와 호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무범죄증명서를 한국에서 바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증처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을 마친 뒤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한 서류를 회수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와 신청 시기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SBS CNBC · 20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