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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H-2 전환의 관문 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 대행 국내 기술교육을 통한 방문취업 비자 전환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중국 현지에서 받아야 하는 무범죄증명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관련 국가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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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방문취업(H-2) 사증 전환에 필요한 중국 현지 무범죄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되고,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거쳐야 한다.

핵심 요약
  • 법무부는 2014년 25세 이상 만 41세 미만의 동포방문(C-3-8) 사증 소지자에게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 국내에서 6주 기술교육을 수료하면 신청서와 여권, 호구부, 이수증 등 지정 서류로 H-2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중국의 무범죄증명서는 호구지에 기록된 현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돼 본인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증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간소화된 H-2 전환 절차

중국 동포가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H-2 사증이나 F-4 사증이 필요하지만,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법무부는 2014년 중국 동포의 한국사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25세 이상 만 41세 미만의 동포방문(C-3-8) 사증 소지자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으로 국내 기술교육을 마친 C-3-8 사증 소지자는 전산 난수 추첨을 거쳐 H-2 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3-8 사증으로 입국해 6주 기술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신청서와 사진 1장, 여권, 중국 신분증, 호구부, 방문취업자격변경허가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이수증, 건강검진표와 수수료를 준비하면 H-2 사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면서 신청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남은 관문, 중국 현지 무범죄증명서

한국 내부의 행정 절차는 개선됐지만 신청 서류 요건 가운데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무범죄증명서를 현지에서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중국 신원조사서라고도 불리는 이 서류는 중국 현지의 범죄경력을 증빙하는 민원서류로, 국내 취업과 거주를 위한 비자 발급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과 달리 본인의 호구지에 기록된 현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되기 때문에 신청인은 먼저 중국으로 돌아가 신청서와 호구부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뒤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한다. 발급과 공증,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마다 절차와 기간, 규정이 달라 신청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거절 통보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를 회수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며, 비자 종류와 신청 시기에 따라 요건과 과정도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C-3-8 사증으로 입국하면 바로 H-2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국내에서 6주 기술교육을 수료하고 지정된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며, 전산 난수 추첨 절차를 거칩니다.

중국 무범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됩니다.

발급만 받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증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을 마친 뒤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출처: 브릿지경제 · 2017-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