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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외국인 한국 운전면허 교환발급용 대사관 확인서 대행 외국 면허증만으로는 국내 운전이 불가하지만, 권한 있는 기관이 교부한 면허라면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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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외국인이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받을 때 필요한 면허증 대사관 확인서 준비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교환발급에 필요한 서류 가운데 대사관 확인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처리할 수 없어 신청자들이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해외 현지의 대사관인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지원한다.
-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적성검사만, 불인정국 면허는 학과시험까지 치러야 한다.
- 교환발급에는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원본,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 대사관 확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해당국 외교부에서, 비가입국이면 현지 대사관에서 인증받아야 한다.
인정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시험 범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자의 국적국이 한국 면허 인정국인지 여부다.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라면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거치면 되지만, 불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는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까지 치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으로 고지돼 있다. 교환발급을 위해서는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한 심사도 받아야 한다.
가장 까다로운 서류,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신청자가 갖춰야 하는 서류는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그리고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다. 외국인등록증 원본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발급 과정이 가장 복잡한 서류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다. 외국 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신청자 국적국의 현지 대사관에서, 협약 가입국인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절차여서 많은 신청자가 긴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 왔다. 국가마다 인증 서류의 양식과 절차가 다른 만큼, 목적에 맞는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만으로는 국내 운전이 불가합니다.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험은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된 면허라면 적성검사만 거치면 됩니다. 불인정국 면허는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러야 합니다.
대사관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면 신청자 국적국의 현지 대사관에서, 협약 가입국이면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출처: 문화뉴스 · 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