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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해외 체류자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대행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재외공관에는 발급 권한이 없어, 해외에서 만료되면 귀국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세워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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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에 머무는 재외국민이 직접 귀국하지 않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갱신할 수 있는 민원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권 사본과 사진을 전달하면 국내 발급 절차를 대행해 해외로 배송한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접수된다.

핵심 요약
  •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재외공관에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 기존 방법은 직접 귀국하거나 국내 대리인이 면허증 원본을 받아 처리하는 것뿐이었다.
  • 대리 발급은 국제우편 왕복과 출입국 사실 확인이 필요해 최소 1주일 이상 걸린다.
  •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여권 사본과 사진만으로 신청받아 발급과 해외 배송을 대행한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갱신이 막히는 이유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면허증이다. 국내에서는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사용할 때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문제는 체류 중인 해외에서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다. 재외공관에는 발급 권한이 없어, 영사관에 문의해도 귀국해 경찰서에서 재발급받거나 대행업체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미국 네바다주에 거주하던 한 재외국민은 면허가 만료돼 출근용 운전이 어려워졌지만 결국 갱신을 포기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대행 서비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해외 체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직접 귀국해 재발급받거나, 한국의 지인에게 대리 발급을 맡기거나,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것이다. 귀국 방식은 항공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지인을 통한 대리 발급은 운전면허증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뒤 대리인이 출입국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하고, 발급 후에는 EMS 등으로 다시 해외로 보내야 해 최소 1주일 이상이 걸린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이 절차를 대신 처리해 신분증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접수하고 여권 사본과 사진 한 장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신저로 보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영사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외공관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영사관에서도 귀국해 경찰서에서 재발급받거나 대행업체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한국의 지인에게 대리 발급을 부탁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운전면허증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고, 대리인이 출입국사무소와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을 방문한 뒤 다시 해외로 발송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최소 1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대행을 맡기려면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여권 사본과 사진 한 장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신저로 보내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원본을 한국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데일리시큐 · 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