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국투표 신고에 필요한 출입국사실증명서, 아포스티유코리아가 비대면 발급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투표하려면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 관련 국가
- 한국
본문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입국 제한으로 출국하지 못한 재외국민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고, 서울과 경기 지역은 당일 퀵 배송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 한국은 입국 금지 49곳과 격리·검역 강화 65곳을 합쳐 114개국에서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놓였다.
- 국외부재자는 선거권이 있으나 외국에서 투표해야 하는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를 가리키고,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 등을 뜻한다.
- 재외투표를 신청한 뒤 귀국해 국내에서 투표하려면 기간 내 철회서를 내거나 귀국투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귀국투표신고서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코리아가 비대면 발급을 지원한다.
귀국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투표하려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입국 금지 49곳과 격리 및 검역 강화 65곳을 합쳐 114개국이 해당돼 사실상 해외로 나가기 어려운 상태다. 이 때문에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재외투표를 신청해 둔 뒤 국내에 머물게 된 사람들이 생겼다. 국외부재자는 선거권이 있지만 외국에서 투표해야 하는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를 말하고, 재외선거인은 만 18세 이상 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을 가리킨다. 이들이 국내에서 투표하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 정해진 기간 안에는 국외부재자선거 등 철회서를 내면 되고,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 당일인 15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귀국투표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때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받는 방법
아포스티유코리아는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공인인증서나 컴퓨터, 프린터, 잉크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된 서류는 이메일로 받거나 신청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당일 퀵 배송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회사는 각국의 입출국 제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해외에서 해외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함께 처리한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재외투표를 신청했는데 귀국했다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별도의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는 철회서를,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 당일인 15일까지 귀국투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귀국투표신고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프린터가 없어도 됩니다. 이메일이나 지정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고 서울과 경기 지역은 당일 퀵 배송도 가능합니다.
출처: 시사매거진 · 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