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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인증 대행 C-3-8 비자로 기술교육을 이수한 중국 동포가 H-2 취업 비자로 전환하려면 중국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서 발급한 무범죄증명서가 필요하다.

관련 국가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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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중국 현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무범죄증명서의 발급과 인증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C-3-8 동포방문 사증을 소지한 채 기술교육을 이수하면 전산 추첨을 거쳐 H-2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 무범죄증명서가 제출 서류에 포함된다. 이 서류는 본인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되고 공증과 인증 절차가 뒤따른다.

핵심 요약
  • C-3-8 비자 소지자 중 기술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전산 추첨을 통해 H-2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 전환 신청 시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무범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중국 무범죄증명서는 본인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되며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중국 현지에서 이 발급과 인증 절차를 대행한다.

C-3-8에서 H-2로 전환할 때 필요한 서류

C-3-8 동포방문 사증을 소지한 중국 동포가 기술교육을 이수하면 전산 추첨을 통해 H-2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중순부터 시행된 제도로, H-2 비자를 곧바로 신청하는 방식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용이 늘었다.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무범죄증명서를 제출한다. 이 가운데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만 발급되므로 준비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 비자 종류와 신청 시기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신청 일정에 맞추려면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무범죄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되나

중국의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신원조회서로도 불리며 현지에서의 범죄경력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다. 중국 외 국가에서 취업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비자를 받으려면 대부분 이 서류가 요구된다. 한국과 달리 전국 어디서나 발급되지 않고 본인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된다.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발급 후 공증처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을 마치고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한다. 요건 착오로 거절 통보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중국 현지 절차를 대행해 이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 무범죄증명서를 한국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됩니다. 직접 진행하려면 중국으로 이동해야 하며, 대행을 이용하면 현지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무범죄증명서를 그대로 한국에 제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증처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을 거친 뒤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서류가 반려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요건 착오 등으로 거절되면 제출한 서류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발급부터 인증까지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QUEEN · 2017-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