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뉴스
분류
Company · Milestone

제목

아포스티유코리아, 2년 연속 비대면 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비대면 바우처 사업 재선정으로 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 제출용 서류의 온라인 발급·번역·인증 서비스를 이어간다

본문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정부 '비대면 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외 제출용 서류의 발급·번역·공증·인증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아포스티유코리아가 비대면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 재선정으로 글로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계속 제공한다.
  • 서비스는 해외 제출용 서류의 발급·번역·공증·인증을 아우른다.
  • 인증은 제출국에 따른다 — 헤이그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은 대사관 영사확인.

재선정의 의미

비대면 바우처는 기업의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돕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격 공급기업을 명단으로 운영한다. 2년 연속 선정은 아포스티유코리아가 그 공급기업 명단에 계속 포함된다는 의미로, 기업은 국내 공문서·법인서류 발급, 번역공증, 그리고 필요한 인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발급기관이나 대사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

해외 제출 서류의 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서류를 제출할 국가에 따라 정해진다.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로 충분하다. 비가입국이면 외교부 확인을 거쳐 해당 국가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발급국에서 인증한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사안별로 검토해 알맞은 인증을 준비하고 제출 가능한 상태로 서류를 전달하므로, 기업은 해외 요건을 기한 내에 충족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 연속'은 무슨 의미인가?

아포스티유코리아가 연이은 두 차례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뜻으로, 지원기업은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해외 제출을 위해 국내 서류의 발급·번역·공증·인증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이다.

전 과정이 온라인인가?

그렇다. 발급·번역·공증·인증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기관이나 대사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

출처: 대한금융신문 (kbank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