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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K-비대면 바우처 통해 전 세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바우처 공급기업으로서, 해외 거래처로 보낼 서류의 발급·번역·인증을 기업이 디지털로 처리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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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는 정부의 'K-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전 세계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해외 파트너에게 보내는 서류의 발급·번역·공증·인증을 관공서에 직원을 보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디지털화해 처리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아포스티유코리아는 K-비대면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글로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업은 서류의 발급·번역·공증·인증을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다.
  •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
  • 인증은 제출국에 따른다 — 헤이그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은 대사관 영사확인.

기업의 국경 간 서류 업무 디지털화

해외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거래처나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 — 법인 등기, 각종 증명, 위임장 등 — 를 준비하려면, 전통적으로 발급기관·번역·공증·인증기관을 직원이 일일이 거쳐야 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K-비대면 바우처 공급기업으로서 이 흐름을 온라인으로 옮긴다. 기반 서류를 발급하고, 번역공증을 준비하고, 공증을 진행하고, 제출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적용해 제출 가능한 서류를 돌려준다. 지원기업에게 바우처는 반복되는 국경 간 서류 업무의 마찰을 낮춘다.

제출국에 맞춘 인증

서류에 필요한 인증은 사용될 국가에 따라 정해진다.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로 충분하고, 비가입국이면 외교부 확인을 거쳐 해당 국가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발급국에서 인증한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처리에 앞서 제출국 기준을 확인하므로, 기업의 서류가 정확하고 제때 준비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가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해외 거래처나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기관·공증·대사관에 직원을 보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준비·인증할 수 있게 한다.

주로 어떤 서류를 처리하나?

해외로 보내는 법인·민원 서류(등기, 각종 증명, 위임장 등)와 그 번역공증, 필요한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영사확인이다.

완전히 온라인인가?

그렇다. K-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통해 발급·번역·공증·인증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출처: 데이터넷 (data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