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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휴가철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국제운전면허증 준비 안내 미성년자가 부모 동반 없이 출국할 때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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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9월 6일까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국자가 늘면서 두 서류를 찾는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 내 별도 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핵심 요약
  •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반 없이 또는 제삼자와 함께 출국할 때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다.
  •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면서 이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다.
  • 한국관광공사 집계로 2019년 5월 기준 해외 출국자 수는 1251만2051명을 기록했다.

휴가철에 수요가 몰리는 두 가지 서류

전통적인 여름 휴가 기간인 7~8월에는 해외 출국자가 늘면서 여행 관련 서류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한국관광공사 집계로 2019년 5월 기준 해외로 출국한 여행자 수는 1251만2051명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해외 출국자 수를 기록한 지난해의 2869만5983명보다 빠른 증가세로, 올해 출국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시기에 특히 많이 찾는 서류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국제운전면허증이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9월 6일까지 두 서류와 관련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신청은 홈페이지 내 별도 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두 서류가 필요한 상황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반 없이 홀로 해외로 떠나거나 제삼자와 동행할 때, 부모가 자녀의 해외 여행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동의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관련 인신매매와 유괴 등 국제범죄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면서, 이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공항에서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면허증이다. 발급일부터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여권과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출발이 임박한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일정이 빠듯해질 수 있어, 두 서류 모두 여행 계획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혼자 여행할 때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부모 동반 없이 출국하거나 제삼자와 동행할 때 요구됩니다. 지참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효기간인 1년 동안 여권과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는 언제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휴가철에는 신청이 몰리기 때문에 여행 계획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내외뉴스통신 ·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