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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H-2 비자 전환에 필요한 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 절차 정리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는 본인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돼 현지 절차 없이는 준비가 시작되지 않는다.

관련 국가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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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중국 현지 무범죄증명서 발급 대행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국동포가 C-3-8 비자로 입국해 기술교육을 마친 뒤 H-2 취업비자로 바꾸려면 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지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 요약
  • 중국동포가 한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면 F-4 또는 H-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C-3-8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전산 추첨으로 기술교육을 받고 이를 수료하면 H-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 H-2 변경에는 무범죄증명서와 중국 신분증, 호구부, 방문취업자격변경허가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 무범죄증명서는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되며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 한국 영사관 영사확인을 거쳐야 국내에서 쓸 수 있다.

기술교육을 수료해도 남는 서류 요건

중국동포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려면 F-4 또는 H-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마다 취업 목적 방문이 늘면서 법무부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동포방문 사증으로도 불리는 C-3-8 비자 소지자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전산 추첨을 통해 H-2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C-3-8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추첨을 통해 기술교육을 받고, 교육을 수료하면 무범죄증명서와 중국 신분증, 호구부, 방문취업자격변경허가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춰 H-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개선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해마다 이용하려는 인원도 늘고 있다. 다만 H-2 발급 서류 요건 가운데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무범죄증명서의 현지 발급이 난항을 겪으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발급부터 영사확인까지 거쳐야 할 단계

중국 신원조사서로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로, 중국 외 지역에서 취업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를 받으려면 먼저 중국 현지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과 달리 본인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되기 때문에, 신청서와 호구부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발급 후에는 공증처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을 마치고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절차와 기간, 시기, 규정이 서로 다른 공공기관을 개인이 차례로 상대해야 하는 셈이다. 거절 통보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를 회수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고, 비자 종류와 신청 시기에 따라 요건과 과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범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되나요?

본인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됩니다. 신청서와 호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만 받으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증처의 공증과 외사판공실 인증을 마친 뒤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요건이 바뀌기도 하나요?

비자 종류와 신청 시기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되면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문화뉴스 · 2017-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