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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저지 상속 서류 속 증조할머니의 한자 이름
소제목
오래된 한국 제적등본으로 미국 법원에 가족의 연결을 설명한 이야기
요약·소개
“오래된 한자 이름 하나가 맞아야, 가족의 역사가 법률 서류에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본문
뉴저지에 사는 다니엘 씨 가족은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상속 절차를 준비하던 중 뜻밖의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한국에서 태어난 증조할머니와 미국 기록에 남은 후손들이 같은 가족임을 보여 줄 공적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서류에는 로마자 이름만 있었고 오래된 한국 기록에는 한자 성명과 본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이전 세대의 연결이 충분히 보이지 않아, 폐지된 호적의 내용을 담은 제적등본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니엘 씨는 온라인에서 ‘family register’를 검색했지만 어떤 한국 문서를 뜻하는지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발급 대상과 신청 자격, 한자 이름의 번역 방식까지 직접 처리하기에는 낯선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가족이 가진 미국 기록과 옛 한국 이름을 대조해 본적과 발급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제적등본을 확보한 뒤에는 세대 관계가 흐려지지 않도록 이름, 출생, 혼인 표기를 일관되게 번역했습니다.
담당자는 제적등본이 오늘날 모든 나라에 있는 일반적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호적 기록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거쳐 미국 법률대리인이 검토하기 쉬운 순서로 묶었습니다.
보완본이 접수되자 멈춰 있던 상속 절차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가족은 추가 증인을 찾거나 오래된 미국 기록을 새로 추적해야 할 가능성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씨는 ‘한자를 읽지 못하는 우리 대신 가족의 연결을 끝까지 찾아 준 것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포스티유코리아의 차분한 설명 덕분에 오래된 이름은 낡은 종이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