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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 해외 체류 중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대행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해외 체류 중 만료되거나 분실하면 현지에서 다시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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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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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코리아가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귀국하지 않고 재발급과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청부터 해외 배송까지 한 번에 처리되며, 국내 1종·2종 운전면허증의 해외 재발급도 함께 다룬다. 해외에서 발급된 외국 운전면허증을 아포스티유를 거쳐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하는 절차도 지원한다.

핵심 요약
  •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다.
  •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자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 해외 체류 중 재발급 방법은 직접 귀국, 국내 지인을 통한 대리 발급, 대행 이용 세 가지다.
  • 지인 대리 발급은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용 사진, 위임장을 갖춰야 하며 최소 1주일 이상 걸린다.

국내 발급은 간단하지만 해외에서는 다르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면허증이다. 발급일부터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여권과 자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도로교통공단은 발급 수요가 늘면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주국제공항에도 발급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 여행이나 체류 중에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다. 현지에서는 새로 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재발급을 포기한 채 무면허 상태가 되고, 결국 차량 이용을 접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재발급 방법 세 가지와 국내 면허 교환

해외 체류 중 재발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귀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한 대리 발급이다. 대리 발급은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용 사진, 위임장을 준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해야 하며, 서류 왕복까지 감안하면 최소 1주일 이상이 걸린다. 셋째는 대행을 이용해 신청과 발급, 해외 배송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다. 아포스티유코리아는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과 함께 국내 1종·2종 운전면허증의 해외 재발급도 다루며, 1종 갱신에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에 해외에서 발급된 외국 운전면허증을 아포스티유를 거쳐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하는 절차, 400여 종의 국내외 민원서류 발급,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전 세계 120개국 아포스티유와 각국 대사관 인증까지 함께 처리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현지에서는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접 귀국하거나 대리인 또는 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대리 발급을 부탁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용 사진, 위임장을 갖춰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합니다. 서류 왕복까지 포함하면 최소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외국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아포스티유를 거쳐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하는 절차가 있으며, 관련 서류 처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 2019-06-25